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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시, '버티기 영업' 스카이72 등록 취소하라"

뉴스1

입력 2023.01.26 13:58

수정 2023.01.26 13:58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가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필드에 박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가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필드에 박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부지 반환’ 확정판결 이후에도 일부 코스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주인이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했다.
이후 인천시에 기존 운영사의 골프장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천시가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운영사는 영업권을 잃는다.

인천지법은 앞선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스카이72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총 72홀 중 바다코스(레이크·클래식·오션) 54홀만 완료하고 하늘코스(18홀)와 실외골프연습장은 하지 않았다.

기존 운영사는 현재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하늘코스와 실외연습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기존 운영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부당이득 취득·탈세 여부 등의 의혹을 국토교통부·국세청·감사원이 전방위적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카이72 등록 취소와 관련, 유정복 시장의 최종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하늘코스와 실외연습장 등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제 강제집행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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