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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혐의 일부 인정"

뉴스1

입력 2023.01.26 14:02

수정 2023.01.26 14:04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지만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입장과 같냐"는 판사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를 받는다.

범행은 빙상경기장 지하 로커룸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청소년 대표로 뽑힐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쇼트트랙 선수 10여명이 소속된 팀을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이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 혐의 가운데 10대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불법 촬영한 혐의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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