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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 축사 주기적 소독해야"

뉴시스

입력 2023.01.26 14:03

수정 2023.01.26 14:03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농촌진흥청이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한 축사의 주기적 소독과 위생관리를 26일 농가에 권고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은 최근 10년간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돼지 분변을 통해 배출돼 축사 내부에 빠르게 확산되고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나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며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지면 소독하기 전에 사료 찌꺼기, 분비물, 배설물 등을 축사 전용 세척제(계면활성제)로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소독제 희석 농도, 적용 시간, 유효기간 등을 지키고 소독 대상 물품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묻을 수 있도록 살포해야 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병과 같은 소모성 질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축사 세척 및 소독 등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반드시 병원체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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