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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법 1년, 처벌은 0건…법 무력화 중단하라"

뉴시스

입력 2023.01.26 14:12

수정 2023.01.26 14:12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정부는 법 강화가 아니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256명의 노동자들이 중처법 적용 대상자이고 이중 전북 지역 사망자도 9명이나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처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처벌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처법이 경영을 위축시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첨을 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고, 실제 지난해 11월 처벌·감독 중심이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예방대책의 핵심 축인 노조의 참여보장과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자총연회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의견과 궤를 같이 하며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하자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산업안전체계 구축 비용을 투자하고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보다 처벌 경감을 위한 로펌 자문과 면피용 서류 작성에 거액을 쓰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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