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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에 교원단체 "교원평가제 폐지해야"

뉴스1

입력 2023.01.26 14:15

수정 2023.01.26 14:15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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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세종의 한 고교생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은 26일 교원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재 교원평가제는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어 "지금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원을 교체하고 무릎 꿇리는가 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원평가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잘못 설계된 제도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평가는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는데 한번 수업을 보고 평가하게 돼 있는 동료평가는 전문성 평가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문항으로는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조차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 받도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운영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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