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불 질러…9000여㎡ 소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오름 일대 9000여㎡를 태우고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 명을 급파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을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화재 당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