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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일반형 연 4.25~4.55%

뉴스1

입력 2023.01.26 14:32

수정 2023.01.26 14:39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달 말 접수를 시작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p) 인하된다. 최근 하락한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는 매월 기본 금리가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예정보다 0.5%p 낮췄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출시 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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