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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림소득분야 사업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뉴시스

입력 2023.01.26 14:32

수정 2023.01.26 14:32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다.

농업 및 임업경영체 등록증 상 임산물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로 경영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사업비 1억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사업비 보조는 50%이며 장비구입 및 임산물상품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한도로 1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해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공통 구비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농업(임업) 경영체 확인서이며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사업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정, 관수 등이다.


최근 5년 내 산림소득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오는 2024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득 향상을 희망하는 많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주기 바라고, 임업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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