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 추가…3월1일 적용

뉴시스

입력 2023.01.26 14:36

수정 2023.01.26 14:36

기사내용 요약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사회재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감염병 사망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10만원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8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본격 적용한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4가지 항목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로 보장한다.

추가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이다.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감염병 사망은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은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나주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감염병, 사회재난과 같은 일상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에 새롭게 추가했다"며 "12만 시민들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 보장 항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연중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