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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청회…"설치시점 확정 필요"vs"시기상조"

뉴스1

입력 2023.01.26 14:43

수정 2023.01.26 14:4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처분시설 설치 시점을 확정하는 한편 설치될 지역사회뿐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에선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만큼 설치 시점을 못 박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저장 시기를 영구가 아닌 임시로 한정하고 반출 시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시점을 2050년으로 구체화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두고 "2050년으로 확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입장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2050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냐는 우려도 있고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술적 개선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운영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 생각한다.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점을 못 박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지원 체계가 처분시설이 입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 위주로 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처분시설의 사업자 근무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등도 같이 지원할 조항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처분시설 설치 등의 시점을 구체화하는 데 동의를 표했다. 다만 정 교수는 "법안 일부에는 강제 조항 규정이 있다"며 "목표 시점 설정은 필요하지만 표현 방식은 의무조항보다는 선언적 표현이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연도를 규정하지는 말고 시행령 수준으로 위임하거나, 국가 책무로서 목표일정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이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1978년 원전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미 늦어버렸다.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오래 지연된 논의의 결실을 맺어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야 한다"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은 법안들 중에서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만일 법안을 통과시켜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많은 분들이 부지 내 저장시설은 영구 저장시설이 아니라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으로서 결코 과장된 얘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밑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시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로 못 박으면 정부에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기존) 방폐장과 같은 부실한 폐기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을 임시 저장시설로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히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검증할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절실하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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