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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정부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공문 전달

뉴시스

입력 2023.01.26 14:50

수정 2023.01.26 14:50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시 동구가 정부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입장을 전했다.

동구는 지난 20일 지역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가동 원전의 수명 도래 및 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소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동구는 특별법 통과에 앞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우선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장기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그 일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km 지자체로 확대하고, 부지선정 시 지원지역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원전 부지 내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장기화 또는 영구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동구는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 공문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동구 주민과 울산시민이 뿌리내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시설계획에 대한 일정 명시화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 법안이 있는 등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법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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