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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공소사실 전부 부인

뉴스1

입력 2023.01.26 15:01

수정 2023.01.26 15:01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거제지역 사찰에 거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은빈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번째 공판을 가졌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박종우는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A씨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려 B씨에게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고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시주에 해당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 B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종우 시장 등의 증인심문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은 오는 3월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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