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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 20대 항소심, 법정최고형 사형 선고(종합2보)

뉴시스

입력 2023.01.26 15:03

수정 2023.01.26 15:03

기사내용 요약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받고 수감 중 동료 재소자 살해한 혐의
함께 폭행한 2명 역시 살인 혐의 적용돼…각각 징역 12년·14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짧은 기간 동안 2명 살해한 점 등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 낮다 판단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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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제3자 등 모든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진술이 더 신뢰도가 높고 B씨와 C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며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더 자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살인죄의 죄책을 벗어나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의 경우 방향성은 서로 같지만 서로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기 위해 말을 맞추거나 서로 모순적인 진술도 적지 않다”라며 “B씨와 C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A씨와 잘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의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 공포의 존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A씨의 폭력 행사를 막기보다 함께 괴롭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 C씨 모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피해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제압당해 반항하지 않거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라며 “유족은 피해자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정 시설인 교도소에서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으며 모든 살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라며 “법정에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과거 짧은 기간 동안 2명을 살해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죄에 따른 처벌을 마친 상황도 아닌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 법관 일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 측은 “1심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줘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듯하다”며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적절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돼 조금 아쉽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6일 오후 10시20분 충남 계룡시의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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