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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민의 사망도 존엄' 안양시, 장례 지원 강화

뉴시스

입력 2023.01.26 15:11

수정 2023.01.26 15:1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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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6일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최대호 시장, 박양숙 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박귀종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빈소 제공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등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장례 후 유골은 함백산 추모 공원에 안치된다.

앞서 안양시는 2021년 5월10일 '무연고 시민의 사망도 존엄하다'는 슬로건과 함께 안양장례식장, 자원봉사센터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서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이 생전에 소외됐던 분들이지만, 존엄을 인정받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마지막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해당 시민들의 안치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 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했으나 안양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민관이 협력해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9건, 2022년 18건, 올해 2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한편 안양시 관련 조례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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