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사망'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로 1심 금고 1년

뉴시스

입력 2023.01.26 15:17

수정 2023.01.26 15:17

기사내용 요약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사망케한 혐의

의사 "지혈 잘 됐고 21개월 뒤 사망"

1심 "인과관계 단절됐다 보기 어려워"

노역 없는 금고 1년…법정 구속은 면해

"빠른 시일 내 유족에 손해배상" 당부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故)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지난 2017년 3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故)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지난 2017년 3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 중에 발생한 출혈을 적극적으로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미리 고지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고려해 수술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했다"며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선고 말미에 심 판사는 "피고인은 지금 유족에게 아직도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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