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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사귀던 여성 환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3년

뉴시스

입력 2023.01.26 15:22

수정 2023.01.26 15:22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5분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B(45·여)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26분께 흉기를 들고 병실에서 나와 병원 로비에 있던 B씨를 수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평소 피해자의 수발을 들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설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B씨가 배신했다 생각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씨와 사귀던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중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수법, 공격한 부위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로 머무르던 병원 내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를 당한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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