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설 연휴 ‘한파’ 농축산물 등 피해신고 접수

뉴시스

입력 2023.01.26 15:23

수정 2023.01.26 15:23

기사내용 요약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읍·면·동주민센터 신고해야

[제주=뉴시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농협 관계자 등이 지난 25일 한파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농협 관계자 등이 지난 25일 한파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폭설 등으로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 및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해보험가입 농가라도 간접지원을 위해 읍·면·동에 신고가 필요하다.

도는 이번 한파로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와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확 및 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는 '언 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농가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농작물 '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작물 재배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