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세청 "국제 e커머스기업 규제, 대부분 국가서 시행중"

뉴시스

입력 2023.01.26 15:29

수정 2023.01.26 15:29

기사내용 요약
일부 언론 지적에 국내 유통 및 산업계 영향, 국민안전 종합 고려해야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6일 '한국의 글로벌 e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규제 때문에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 유치가 막혔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해당 규제는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측면 이외에 현행 해외직구에 대한 각종 혜택, 국내 유통 및 산업계 영향,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홍콩, 싱가포르는 관세 등 세금이 거의 없고 해외직구 관련 제조업 기반 같은 경제구조가 우리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키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는 국내에 지은 GDC에 국내 소비자가 주문할 해외직구 물품을 미리 쌓아놓고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주문 시 즉시 배달하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국내직구와 시간 및 비용 등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꼽은 대표 문제는 국내 유통 및 제조업계와의 세금·요건확인 등 형평성 문제, 국민안전 및 소비자 피해 악영향 등이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규제 완화 시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곤란해 현행 자가사용 용도 해외직구에 한해 특별히 허용되는 세제 등 혜택을 부여키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이런 문제를 감안,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국에 지은 GDC 물량에 대해 세제 등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B2C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은 한국 내 글로벌물류센터에서는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이 글로벌물류센터 건설계획을 한국에서 홍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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