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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지방소멸 공포, 이민정책 대변혁 불가피…이민청 상반기 신설"

뉴스1

입력 2023.01.26 15:33

수정 2023.01.26 17: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한동훈 장관이 26일 발표한 2023년도 법무부 5대 핵심 정책 중 출입국·이민정책은 상당한 논란·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될 경우 사회 대변혁이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총체적 위기가 폐쇄적 출입국·이민정책의 대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소로 풀이된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인구 급감이 심각한 지방은 소멸 공포감이 번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행안부, 지방정부 등에 흩어져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예산 중복집행 등 문제가 많다. 법무부는 이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중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외청으로 분리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신설청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6개월 한시 조직인 추진단 활동이 종료되는 4월쯤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수차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이민청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단순 외청 분리가 아닌 출입국·이민정책의 실무 총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 준비조직 성격의 추진단을 통해 신중을 기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장관은 "2040년 생산가능 인구가 유지되려면 10년 내에 출산율이 3배 늘어야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 인구가 생산가능 인구가 되려면 15년 가까이 필요하다"며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도 더 명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 추진은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이 바탕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커졌고 정부가 그것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비자 문턱 낮추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추진

법무부는 비자·국적 정책도 유연하게 개선해 해외인력 유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숙련인력과 첨단산업 우수인재는 비자 발급을 신속·간편하게 하고 영주·귀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으로 올해 신규 11만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해외기술 △국내유학 △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은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취업비자총량사전공표제도 하반기 중 시행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의 비자 심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우수인재영주·귀화패스트트랙을 전면 시행해 인재 유입의 통로를 확장한다.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를 위해 심사지원인력을 20명을 증원하고 조선 분야 유학생은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할 방침이다. 숙련기능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2.5배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신설한다.

이밖에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발급수수료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언어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단체신청 가능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등 사용자 편의 제고에 방점을 찎었다.

◇불법체류 관리감독은 강화…"5년간 불법체류자 절반으로 감축"

출입국 장벽을 낮춤에 따라 그 반작용으로 우려되는 불법체류, 밀입국 등 문제를 예방·관리감독 하는 조치들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대대적 단속으로 향후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41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경찰과 협업해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로 2027년까지 20만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영주제도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외국인 영주권자는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우리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영주자격 취득 이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특히 법무부는 세금 납부,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 실질적 심사제도를 하반기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경제 기여활동과 건강보험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만 누리는 소위 '의료먹튀'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도 8월 도입된다. 국제기준에 맞게 외국인 인적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연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을 만들겠다"며 "경제정책에 기여하는 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추진해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자를 5년 이내에 20만명대로 감축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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