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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로’ 2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뉴스1

입력 2023.01.26 15:33

수정 2023.01.26 15:33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파주시 금촌동 평화로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1월 중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8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는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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