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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응스님 성추행 의혹'은 거짓말…法, 40대 여성 명예훼손 '유죄'

뉴스1

입력 2023.01.26 15:34

수정 2023.01.26 15:34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현응 스님은 해인사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여직원 2명과 함께 현응 스님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이들은 모르는 일이라 진술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카드 결제 내역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가 불명확하고 진술도 여러번 바꿨다"며 "A씨의 증거와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괴로움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인터넷에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을 올려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5월 방송된 MBC PD수첩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현응 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응 스님은 별도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지난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인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조계종은 산문출송이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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