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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동료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선고(종합)

뉴스1

입력 2023.01.26 15:34

수정 2023.01.26 15:34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2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28)와 C씨(20)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여 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D씨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D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는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재소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용이 일관된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B씨와 C씨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료재소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의 동생 E씨는 "2심 판결로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면서 "다만 공범들에게 징역 12~1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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