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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세종시의장 질의 안 받고 '5분짜리' 브리핑

뉴스1

입력 2023.01.26 15:48

수정 2023.01.26 15:48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0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열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0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6일 브리핑을 열었지만, 관련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의 브리핑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은 그의 성추행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기자들과의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상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회 의원도 당시 상 의장에게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뒤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은 지난해 10월6일 의회사무처에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불신임안'은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해 안건을 심사해야 상정될 수 있다. 의장이 불신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돼 의장 지정인이나 1부의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날 브리핑 뒤 상 의장의 발언을 듣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대신 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기자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장실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의장실에 와 있는데 잠깐 만나달라'는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오는 30일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의정담당관에게 구두 요청한 상태다. 상 의장이 계속 상정을 미룰 경우 이날 본회의 보이콧을 할 계획이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상정이 안 되면 (80회 임시회 1차)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겁을 내고 도망을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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