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처 "尹정부 장·차관 3000만원 이상 주식 적법 보유"

뉴시스

입력 2023.01.26 16:02

수정 2023.01.26 16:02

기사내용 요약
경실련 발표에 반박…"직무관련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인사처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

해당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이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임 기간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장·차관들은 이런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의무를 불이행 또는 지연 시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징계 의결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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