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인사 주지스님이 추행" 허위사실 유포…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1.26 16:06

수정 2023.01.26 16:23

기사내용 요약
인터넷·방송 통해 허위사실 유포해

1심 "추행시기 등 진술신빙성 의심"

"큰 정신적 충격"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해인사 주지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2005년 9월께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현응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이후 방송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심 판사는 강제추행 시기와 관련한 A씨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부터 2005년 9월 중순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방송 출연 무렵부터 그 시기를 변경해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에 등장한 장소들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당시 먹은 음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사건의 일시·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공포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응스님은 최근 다른 성추문으로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해인사 주지직을 사임했다.
해인사는 지난 16일 현응스님에 대한 산문출송(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僧權)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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