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유엔사 "北무인기 침범, 南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종합)

뉴스1

입력 2023.01.26 16:18

수정 2023.01.26 16:38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뤄진 우리 군 무인 정찰기의 '맞대응' 작전도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당시 조치는 "자위권 행사 차원"이었단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우리 군도 '비례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RQ-101 '송골매'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 및 이북 상공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26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남북한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2022년 12월26일)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협정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고의적 사건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당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 군 무인기의 정찰활동은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는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사의 조사결과는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9일에도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도발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에 "유엔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건 유엔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령관의 재량권에 속한다. 유엔군사령관은 현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해병대의 대응 사격과 관련해선 "한국군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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