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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뉴스1

입력 2023.01.26 16:19

수정 2023.01.26 16:19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로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2023.1.26/뉴스1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로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2023.1.2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6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현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곳이다.

전국 1494곳 중 강원권은 20여 곳이다. 일반 건설현장 15곳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사례로 접수한 아파트 공사현상 5곳 등이다.


조사대상 행위는 노동단체의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요구, 채용요구 및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이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국토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고발 등 엄중 처리 할 계획이다.


정의경 원주국토청장은 “이번 1차 조사를 필두로 건설현장에서 고착화한 노동단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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