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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사용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한 시민단체·배우 벌금형

뉴스1

입력 2023.01.26 16:19

수정 2023.01.26 16:19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벗어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배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동퇴거 불응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B씨(33)와 C씨(43)에게 벌금 150만원, D씨(32)에게 벌금 80만원, 배우 E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난해 2월19일과 3월5일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우 E씨는 해당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21년 5월30일쯤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 주요인사들이 탑승했던 버스의 이동을 가로막고 5월17일엔 국민의힘 광주시당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의 거듭된 퇴거요청을 따르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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