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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정부는 가상자산 '법 테두리 밖' 선언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8:15

수정 2023.01.26 21:13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예보·금융위 거친 핀테크 전문가
위믹스 상폐 전 민원 신고하기도
사행성 사업 활성화법 말 안돼
좋은 정책은 '사실' 논의하는 것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서동일 기자
"가상자산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해만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런 엉뚱한 논의가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흔히 말하는 '정치적 현상'이었다."

다음달 '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출간을 앞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사진)는 2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느껴졌던 위화감이 책을 내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법만으로 현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럴 수록 좋은 말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상당부분 해결되고 가상자산 또한 그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의 실상을 사람들이 알게 된 상태인데,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도 활성화하는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법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 변호사는 "거짓말이 작동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일조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검사 출신인 예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A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을 거친 금융 및 핀테크 전문가다. 지난해 4월 저서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를 통해 코인사업과 경제시장의 왜곡 관계를 파헤치기도 했다.

예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가상자산의 사업구조는 '자신이 만든 가상자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주식은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지만, 가상자산 사업은 발행 사업자와 제휴 사업자 모두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낸다. 부가가치 창출 없이 돈만 이동하는 것이다.

예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생태계 확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하며 투자하지만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계속 팔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바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사행성 산업이니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하고 ICO가 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이미 있는 투자금 모집 절차를 따르게 하면 된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을 외면하고 거래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자만 좋아지는 악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6가지 증권 유형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5가지 증권 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정형 금융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사업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 발행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이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는 사업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받아야 한다.

예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자산이 지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고, 법으로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유지하는 데 200억원이 든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법금융 감시에 사용돼야 할 자원이 없는 '옥석'을 가리는데 엉뚱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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