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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 '백현동 의혹'은? 용도지역 4단계 올려줘 민간업자에 3000억 이익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8:22

수정 2023.01.27 08:24

이재명 측근 김인섭에 구속영장 요청에도 당시 검찰이 이례적 반려
검찰 깃발. /뉴스1 /사진=뉴스1
검찰 깃발.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 수사 사안 일체를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씨(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 관계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다.


특히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도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월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에 관여해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지 약 3개월 뒤 해당 개발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의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현동 아파트 옹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한 대상이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 내 건물이 있는 땅 약 1만7000㎡에서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원형보존지 약 8000㎡로 뒤늦게 변경됐는데, 성남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다. 원형보존지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개발을 불허한 땅이다.

사업방향 관련해서도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이었으나, 공사가 중간에 빠지면서 시행사만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높이 50m가량 되는 옹벽 시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한편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이틀 뒤인 지난 18일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5월이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송치를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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