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5:13

수정 2023.01.27 15:13

판결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채용 절차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임용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임용 권한을 행사한 계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파견 검찰의 수사 참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파견받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이 내정된 이들과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언급하며 "조희연의 뜻"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특별채용 진행 관련 지시는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A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조 교육감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A씨에게 특별채용 절차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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