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길거리서 처음보는 남성 가슴 만지고 "갑바 없네"..50대男 벌금형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05:20

수정 2023.01.31 09:52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스1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30대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다”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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