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회전 빨간불에 멈추는 차 10대 중 1대뿐 [현장르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8:09

수정 2023.02.01 18:09

서울 유일 '우회전 신호등' 있는 동작구 신상도초교 앞 사거리
보행자 없으면 그대로 주행
시행 6개월에도 홍보 안돼
1일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 우회전 골목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신호등이 빨간불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1일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 우회전 골목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신호등이 빨간불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 체계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을 낸다.


그러나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극히 적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가 유일하다. 문제는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는 차량은 10대 중 1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우회전 일단멈춤'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이를 지켜본 결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45분 동안 우회전 신호등을 지킨 차량은 총 75대 중 9대에 그쳤다. 나머지 64대 차량 중 일부는 신호를 의식이라도 하듯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 섰지만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알고 법을 어겼다기 보다 일시정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우회전 일단멈춤'을 하는 차량에 대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동네에 살고 있는 운전자 A씨는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을 받고 기다리다 보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뒤에서 계속해서 경적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회전 신호등을 준수한 운전자들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차한 운전자들도 바뀐 교통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이 신호등의 신호에 따랐다는 것이다.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B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A씨는 "사람들은 이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호등의 빨간불이니만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기존까지는 우회전에서 일시 정지를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회전 일단멈춤'을 인식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은 총 15곳에 설치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1곳 △부산 2곳 △인천 4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이다.

경찰도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1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사고가 3건 이상 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충돌이 빈번한 곳 등에 우회전 차량이 설치할 계획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