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샤넬 백이 뭐길래..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가방 두개 슬쩍한 30대 남성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07:50

수정 2023.02.03 09:38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사진=뉴시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B씨(30)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있던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B씨 소유의 가방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시가로 합계 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