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 스펙' 인정…입학취소 영향은

연합뉴스

입력 2023.02.03 17:00

수정 2023.02.03 17:00

자녀 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 스펙' 인정…입학취소 영향은
자녀 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에서 딸과 아들의 여러 스펙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미 입학이 취소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딸 조민 씨는 물론 허위 스펙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아들 조원 씨도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학사 비리 부분은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관련해 ▲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 최강욱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행사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허위 지원 등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딸과 관련한 대부분 혐의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날은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하게 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최 의원 명의 인턴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부분은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 전 교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류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딸 조민 씨는 이미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민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딸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스펙의 허위성이 인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입학 취소 처분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 조원 씨는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만큼 향후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세대는 판결이 확정돼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입학을 당장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민 씨는 진행 중인 소송들에서 허위 스펙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입학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