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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과대평가....2심에서도 무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20:26

수정 2023.02.03 20:26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분쟁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은 교보생명 2대 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24%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주당 24만 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면서 교보생명과 3년 안에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기업공개가 안되면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도 맺었다. 3년이 지난도 기업공개가 되지 않자 갈등이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교보생명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주당 40만 9000원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결과가 41만원이라는 풋옵션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교보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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