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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7369억원 징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1:17

수정 2023.02.05 11:17

취득세 대신 지방소비세·레저세 증가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7369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2022년도분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반면, 1조1066억에 달하는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369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 15조5264억원 대비 2105억(101.4%) 초과 달성한 것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원(13.9%), 레저세 4375억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600억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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