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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붙잡힌 '골프장 강간·살인범', 무죄→징역 15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7:21

수정 2023.02.09 17:21


22년만에 붙잡힌 '골프장 강간·살인범', 무죄→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무죄와 면소(免訴)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헀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이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가 전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2017년에 확인됐고, 재수사를 거쳐 검찰은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재판의 핵심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살인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치사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증인의 진술만으로 전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전씨의 차를 잘못 탔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전씨의 DNA가 나왔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 사망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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