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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직원 성추행한 공무원 강등·정직 처분 정당"

뉴스1

입력 2023.06.16 11:26

수정 2023.06.16 11:26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과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강진군청 공무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 등 너무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강진군청 소속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8일쯤 전남 강진군의 한 카페와 주거지에서 부하 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인사위원회는 같은해 6월말 A씨에 대한 강등,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위가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해 용서를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 평소 모범적 공직 생활을 해온 점,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당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징계위가 유독 강한 처분을 내려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팀장으로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비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징계기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징계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처분이 내려질 당시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었다. A씨의 음주가 이 사건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징계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