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면적 무관 '진한 10p(포인트)'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수입·국산 형평성↑
시행 1년간 계도기간...현장 혼선 최소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수입·국산 형평성↑
시행 1년간 계도기간...현장 혼선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글자의 크기가 수입·국산 모두 크기를 키운다.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가공식품 역시 글자크기를 10p(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p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한국식품산업협화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의 후속조치로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기존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 표면 50㎠ 미만일 경우 8p, 50㎠ 이상일 경우 12p, 3000㎠ 이상일 경우 20p 이상 등으로 상이한 기준을 뒀다. 앞으로는 최소 글자 크기를 10p로 정해 원산지 표시 확인을 용이하게 개선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 구분에 어려움이 적어서다.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로 규정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해 소비자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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