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측 "죄책감 시달려…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강모씨와 박모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4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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