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7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29일 치료 도중 사망했다.
출동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가 사망한 만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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