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불구속 입건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다음날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10시 59분께 북구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를 낸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했으나, 차량번호 등만 확인하고 붙잡지 못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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