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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잘 하면 뽀뽀해줄게" 11살 제자에 입맞춤한 유명 국악인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8:38

수정 2024.08.09 09:17

"아빠 몰래 사귀면 안되냐" 어머니까지 추행
입시 1달 앞뒀지만 고소..1심 징역 4년6개월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했던 소리꾼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양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준 것.

조사 결과 A씨는 B양 어머니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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