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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뉴스1

입력 2024.08.09 08:57

수정 2024.08.09 08:57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올해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 매달 238만원을 지급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돌봄 비용이 가중돼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측은 "외국인 아이 돌봄직군과 간병인도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을 다 지켜야 하기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이다.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까지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경기도 현재 용인 교육장에서 안전 보건 등 공통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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