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올해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촉진 역할 더 강화해야"

뉴시스

입력 2024.08.19 11:00

수정 2024.08.19 11:00

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에 제출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등 건의 "기업 경영 어려운 상황…확실한 인센티브 줘야"
[서울=뉴시스]한국경제인협회 CI(사진=한경협 제공)
[서울=뉴시스]한국경제인협회 CI(사진=한경협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의견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투자에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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