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 등, '2인 체제' 방통위 처분 위법 주장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까지 결론권태선 이사장 등, '2인 체제' 방통위 처분 위법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까지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까지인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의 신청인 적격성과 이로 인해 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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