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단체조직죄 9명 구속·45명 불구속
경찰청 마약공조수사계 통한 공조로 필리핀서 총책 검거
필리핀서 50억원 마약 밀반입·텔레그램으로 판매…조직원 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단체조직죄 9명 구속·45명 불구속
경찰청 마약공조수사계 통한 공조로 필리핀서 총책 검거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조직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45)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8㎏(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금 관리·광고팀·상담팀·전달책으로 점조직화하고,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8가지 기본 수칙도 정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 추적이 어려웠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경찰청 마약공조수사계를 통해 필리핀 당국과 공조했다.
마닐라에서 검거된 A씨는 2주 만에 국내로 송환됐고 경찰은 범죄수익금 20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다른 공범 B씨의 뒤를 쫓고 있으며, 조직원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인터넷 마약류와 조직적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반드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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