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그는 정품 4300만원 상당의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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