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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형부당" 항소…'차트렁크 아이방치 살해' 부모 1심

뉴시스

입력 2024.08.19 15:35

수정 2024.08.19 15:35

1심 재판부, 친부 징역 8년·친모 6년 선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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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모와 생부로서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시체유기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공범인 B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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